미국 장애인법(ADA) 제2장

미국 장애인법(ADA) 제XNUMX장은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Boulder ADA 표준에 따라 장애인이 도시 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기관은 자체 규정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에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Boulder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고충 처리 절차를 읽고 아래의 ADA 불만 사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이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른 형식 또는 기타 편의가 필요한 경우 위험 관리 사무실의 시 ADA 코디네이터에게 720-576-2506번으로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접근성@bouldercolorado.gov.

고충처리절차

불만 양식

아래의 ADA Title II 고충처리 양식에서 요청한 정보를 작성하세요. 고소인이 자신의 불만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통역사, 서기 또는 대체 형식 등 합리적인 편의가 필요한 경우 ADA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연락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를 마련하십시오.

ADA 코디네이터, 시 Boulder
접근성@bouldercolorado.gov
P.O. Box 791
Boulder, 콜로라도 80306

조사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ADA 코디네이터 또는 피지명인은 불만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전화 또는 가상으로 불만 사항을 논의할 것입니다. 불만 사항이 ADA 코디네이터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경우 위험 관리자가 조사관 역할을 합니다.

응답

회의 후 30일 이내에 ADA 코디네이터 또는 피지명인은 서면으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불만 제기자가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불만 사항에 응답할 것입니다.

항소

신고자가 서면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자는 답변이 전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는 고소인이 서면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 관리자 또는 피지명인은 항소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결정 준비 후 XNUMX일 이내에 서면 응답 사본이 불만 제기자에게 전송되어야 합니다. 항소 검토자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ADA 코디네이터 또는 그 지정인이 접수한 모든 서면 불만 사항, 위험 관리자 또는 그 지정인에 대한 항소, 이 두 사무실의 응답은 최소 XNUMX년 동안 보관됩니다.

연락처 정보 :

ADA 코디네이터
접근성@bouldercolorado.gov
P.O. Box 791
Boulder, 콜로라도 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