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Boulder 이제 다음 조건에 따라 허가 없이도 이러한 시설에서 임시 가로 시설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해당 부동산은 University Hill 및 General Improvement District 또는 Downtown에 위치해 있습니다. Boulder 사업 개선 지구(펄 스트리트 몰 제외)
- 가구는 야외용 테이블이나 의자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가구는 금속 또는 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그에 준하는 안정적이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우산이나 난간을 포함한 기타 침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구의 배치나 사용으로 인해 통행권이나 지상권의 지정된 목적에 대한 유용성이 손상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 시설은 도시에 다음과 같은 운영 설명과 함께 일반 포괄 책임 인증서(발생당 1M, 총 2M)를 제공해야 합니다. Boulder, 그 임원 및 직원은 (사업장명 및 정확한 주소)에서 추가 보험자로 지정됩니다.
- 가구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객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테이블 서비스로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거나,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시설과 관련된 임시 가로 가구는 금지됩니다.
- 가구는 임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며 도구나 장비 없이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구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영업시간 외 시간 중 더 제한적인 시간에는 치워서 개인 소유지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우선 통행 구역에서는 증폭된 음악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구의 배치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접 보도의 가로 폭이 6피트(약 1.8미터)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정된 공공 기반 시설(전봇대, 주차 요금 정산 시설, 소화전 포함,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인접한 구역에서는 가로 폭을 5피트(약 1.5미터)로 줄일 수 있으며, 최대 거리는 5피트(약 1.7미터)입니다.
- 가구 옆 보도 구역은 모든 수준의 이동성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보도 구역은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페 좌석의 추가 구성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 직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카페 좌석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 절차
카페 좌석 허가 신청에 관심이 있으시면 지구 활력 전문가인 Brian Holihan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holihanb@bouldercolorado.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