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2020월 XNUMX일부터 시는 Boulder 채택 조례 8425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 촉진자",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및 "다중 채널 판매자"라는 용어를 포함하도록 소매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정의를 수정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마켓플레이스 촉진자에게 새로운 판매세 징수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책임은 마켓플레이스 촉진자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또는 이를 통해 이루어진 판매에 적용됩니다.
반드시 참조하십시오 : 이 문서의 내용은 시에서 관리하는 세금에 적용됩니다. Boulder 오직. 참고하세요 마켓플레이스 판매 및 사용세 정보 콜로라도 주의 요구 사항에 관한 지침을 확인하세요.
정의
온라인마켓
마켓플레이스는 매장, 부스, 인터넷 웹사이트, 카탈로그 또는 전용 판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물리적 또는 전자 포럼으로, 유형의 개인 재산, 과세 제품 또는 과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판매.
마켓플레이스 촉진자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다음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입니다.
- 대가가 거래에서 수수료로 공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가를 촉진하기 위해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또는 다중 채널 판매자와 계약, 개인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의 유형 개인 재산,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
- 한 명 이상의 관계자를 통해 구매자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또는 다중 채널 판매자 간의 제안 또는 수락을 전송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합니다. 또는
- 제XNUMX자와의 계약 또는 약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마켓플레이스 촉진자가 소유, 운영 또는 통제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만 유형의 개인 재산,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로 한 명 이상의 마켓플레이스 촉진자와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기업입니다.
다중채널 판매자
다중 채널 판매자는 마켓플레이스 촉진자가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그리고 자체 매장이나 웹사이트 등 기타 수단을 통해 유형의 개인 재산,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소매업체를 의미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촉진자의 책임
라이센스 요구 사항
참고 사항: 조례 8425의 어떤 부분도 조례 제3편에 따른 넥서스 요구 사항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Boulder 개정된 코드. 그러나 시에서 사업장을 유지하는 시장 촉진자는 Boulder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먼저 다음에서 사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oulder 온라인 세금 시스템.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는 자체 직접 판매 및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의 판매에 대해 서로 다른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를 사용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한 단일 사업 허가증을 신청합니다.
허가받은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를 통해서만 유형의 개인 재산,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시로부터 별도의 사업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Boulder.
그러나, 서울시에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Boulder,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자회사(다중 채널 판매자)를 통해 먼저 다음에서 사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oulder 온라인 세금 시스템.
수집 요구사항
시의 허가를 받은 시장 촉진자 Boulder 해당하는 모든 도시를 징수하여 송금해야 합니다. Boulder 시에서 이루어진 모든 판매에 대한 판매세 Boulder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직접 판매와 촉진자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의 판매를 포함합니다.
제출 요건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는 시 고객에게 이루어진 모든 판매를 보고하는 판매세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Boulder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간격으로 시장을 통해 판매됩니다. 세금신고는 해당 기간 종료 후 20일까지 마감됩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는 다음 일정에 따라 납부됩니다.
월별 평균 판매세 및 사용세 납부액 | 송금 |
---|
$ 15 미만 | 매년 |
$ 15에 $ 300 | 계간 물 |
이상 $ 300 | 월간 회원 |
도시에 사업장을 유지하는 다중 채널 판매자 Boulder,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시에서 이루어진 모든 판매에 대해 판매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oulder, 판매 채널에 관계없이. 허가받은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를 통해 이루어진 판매는 총 총 판매액에 보고되어야 하며 과세 대상 재판매 목적으로 다른 허가받은 딜러에 대한 판매액에서 공제 항목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참고: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를 사용하는 다중 채널 판매자는 감사 시 마켓플레이스 촉진자의 시 및 주 세금 라이센스 사본을 얻어야 합니다.
**세금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마감일은 해당 월 20일 이후 첫 번째 영업일입니다.
지침 Boulder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를 사용하는 기업
시 Boulder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마켓플레이스 촉진자가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시에서 수집하고 송금하는지를 마켓플레이스 촉진자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Boulder 다음을 출처로 하는 모든 판매에 대한 판매세 Boulder. 유형 개인 재산 및 과세 대상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역 기업은 궁극적으로 해당 판매에 대한 판매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 촉진자를 활용한다고 해서 도시의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Boulder 면허를 받은 사업체는 세금 신고서 제출 책임이 없습니다. 다음 공제 항목에서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를 통해 수행된 판매를 표시하십시오.
- 판매 및 사용세 신고의 경우: "과세 대상 재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허가받은 딜러에게 판매"
- 다른 반환 유형의 경우: “기타”
배경
2019년 콜로라도 총회가 통과되었고, 주지사는 경제적 연계 표준 원격(주 외) 판매자를 구현하고 주 내외 모두에 새로운 세금 징수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인 HB19-1240에 서명했습니다. 기업. 이 법안은 주에서 징수하는 세금에만 적용되며 시와 같은 지역에서 징수하는 자치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oulder판매세.
콜로라도 세입부는 Marketplace Facilitator와 관련하여 이 법안의 일부를 시행했습니다. Marketplace Facilitator는 Marketplace Facilitator의 인터넷 플랫폼에서 지역 기업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계약을 맺고 구매자/고객으로부터 지불금을 징수한 다음 전송하는 온라인 기업입니다. 지역 사업에요. 이러한 새로운 마켓플레이스 촉진자 규칙은 1년 2019월 XNUMX일부터 발효됩니다.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를 위한 새로운 주 규칙에 대한 추가 정보.
주정부의 HB19-1240 시행에 대한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