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사용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정책입니다. 본 정책 위반자는 본 문서 및 BRC 5 섹션 5-18-198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시설 사용 권한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목적

규칙, 규정 및 정지 정책의 목적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부서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로부터 개인의 정지에 관한 명확하고 일관된 절차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안내

일반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정지 정책은 모든 시에 적용됩니다. Boulder 공원 및 휴양 시설. 본 문서에서 사용된 "시설"이라는 용어는 공원 또는 휴양 목적으로 시에 기증된 모든 토지, 공원 또는 휴양 목적을 위한 구매, 헌납, 증서 또는 비난을 통해 시에서 취득하거나 전체 또는 전체를 구입하거나 개선한 모든 토지를 의미합니다. 부분적으로 영구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의 자금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은 BRC 5 섹션 5-18-198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위반자의 시설 사용 권한을 정지함으로써 시행될 수 있습니다. 

시 Boulder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직원은 아래 나열된 활동이나 행동을 금지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그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활동이나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위반자는 해당 역일의 나머지 기간 동안 또는 상황에 따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근무 중인 승인된 관리자로부터 시설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위반자가 시설 밖으로 나가라는 지시를 받은 후에도 시설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할 경우 경찰은 개입을 요청받게 됩니다.

정지 처분을 초래한 위반 기록은 시에서 보관합니다. Boulder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직원. 정지 기간은 하루 종일 정지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5년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직원은 직원의 의견에 따라 상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BRC 5, 섹션 18-1981-XNUMX의 조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위반자를 정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금지된 활동 및 행위

본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위반이 발생한 시설은 물론 본 규정을 위반한 다른 시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위는 모든 도시에서 금지됩니다. Boulder 아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원 및 휴양 시설:

누구도: 

  1. 시설 재산을 훔치거나 손상시키거나 변경하는 행위,
  2. BRC 6, 4-1981장에 정의된 대로 실내 시설, 실외 수영장에서 XNUMX피트 이내, 실내 시설의 주 출입구에서 XNUMX피트 이내 또는 금지된 장소에서 연기가 발생합니다. 실내 시설, 실외 수영장 또는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나 담배 함유 제품을 씹어서는 안 됩니다.
  3. 시설 내 또는 주변에서 섹션 18-9-111, CRS 또는 후속 법령의 의미 내에서 다른 사람(시 직원 포함)을 괴롭히는 행위
  4. 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서 섹션 18-7-302, CRS 또는 후속 법령의 의미 내에서 음란한 노출을 범하는 행위
  5. 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서 섹션 18-7-801, CRS 또는 후속 법령의 의미 내에서 범죄적인 개인 정보 침해를 범하는 행위. CRS 섹션 18-3-401(2)에 정의된 대로 고의로 다른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된 사람이 다음과 같은 합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생활 침해 범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은둔;
  6.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자전거를 가져오거나 타거나, 롤러블레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화, 스쿠터 또는 바퀴가 있는 기타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실내 시설이나 실외 수영장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유모차 및 ADA 승인 장치;
  7. 동물을 실내 시설이나 실외 수영장에 데려오거나, 데려오거나, 들어가게 하는 행위. 단, 보호자의 통제 하에 있거나 시 허가에 의해 승인된 장애인을 위한 적절하게 식별된 보조 동물은 제외 ;
  8. 주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를 가져오거나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
  9. 시설 바로 밖에 위치한 벤치를 포함하여 모든 시설의 어느 곳에서나 눕거나 졸거나 잠을 자십시오. 단, 이 규칙은 XNUMX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공원의 경우 이 금지 사항에는 낮 동안의 낮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 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서 불법 약물을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11. BRC 5 섹션 7-5-1981에 따라 시에서 발급한 주류 허가 없이 모든 시설에서 알코올 음료를 소지하거나 소비합니다. 그러나 이 금지 사항은 Coot Lake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oulder 저수지, 플랫아이언스 골프 코스, E. 메이플턴 볼 필드 또는 Stazio 레크리에이션 단지;
  12. 규칙 5-7-5(A)(89)에 따라 시에서 발행한 주류 허가증 형태로 사전 시 승인을 받고 다음 품목의 판매를 위한 특별 행사 허가를 부여받지 않은 한 모든 시설에서 일반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거나 분배할 수 없습니다. 주법 섹션 12-48-10부터 108, CRS에 따른 알코올 음료;
  13. 승인된 시의 허가 없이 시설에 들어가거나 머무르십시오. Boulder 해당 시설의 운영 시간 전후에 시설 직원, 
  14.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시설의 일부에 들어가거나 머무는 행위,
  15. 시설 직원이 해당 지역이 대중에게 폐쇄되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시설의 일부를 떠나지 않는 행위
  16. 입장 또는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시설의 일부에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입장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7. 장비 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기간과 관련하여 게시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18. 다른 고객이 해당 장비나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장비나 구역 사용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다른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누군가가 사용 기간에 관해 게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자를 처리할 시설 직원에게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19. 시설의 다른 고객이나 직원을 방해하여 시설의 사용 및 향유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섹션 18-9-117 및 18-9-106, CRS 또는 후속 법령의 의미 내에서 일반적인 방해 행위를 구성하는 행위. 휴대폰, 모든 종류의 컴퓨터, PDA, 라디오, 음악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휴대용 TV 또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방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치안 위반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는 명백히 불쾌한 발언, 몸짓 또는 표시가 포함된 웨이트 머신, 무료 전화 및 대화와 같은 장비의 확장된 사용,
  20. 시와 상업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에 들어간 사람이나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에서 돈이나 가치 있는 물건의 기부를 요청하거나 가치 있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주문하는 행위 도시와 제휴; 또는 시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
  21. 시설에 있는 동안 청원서에 대한 서명을 찾거나 수집합니다. 
  22.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보호자인 XNUMX세 이하 어린이를 감독하지 않거나 해당 어린이가 시설 내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시설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아동에 대한 임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어린이를 감독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시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23. XNUMX세 이하의 어린이(그 중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보호자)를 적절하게 감독하지 못하고 등록된 수업이나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못하여 해당 어린이가 부모 또는 보호자보다 먼저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합니다. 보호자의 시설 이탈. "체크인"은 허가된 시설 직원에게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4. 알코올 음료나 불법 약물로 인해 개인의 능력이 약간 손상된 상태에서 시설에 들어가거나 그러한 장애 상태에 있는 동안 시설에 머무르는 행위
  25. 장비 위 또는 근처에 게시될 수 있는 시설 또는 시설 장비의 사용에 대한 규칙 또는 시설 사용자에게 공개된 장소의 시설 사용에 대한 규칙 또는 시설 브로셔에 인쇄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26.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시설의 일부를 편리하게 또는 합리적으로 통과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방해하거나 방지합니다. 단, 그러한 방해가 시설의 해당 부분의 의도된 사용에 반드시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해당 기간 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의도된 용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보다 더 긴 시간.

오락 시설에서 유료 개인 훈련 금지

누구도 급여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건에 대한 교육을 위해 시 레크리에이션 센터, 수영장, 테니스 또는 기타 코트, 축구, 야구 또는 기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에는 개인 훈련, 코칭, 강습 또는 체력이나 운동 능력에 관한 기타 모든 종류의 교육이 포함됩니다.
이 금지 사항은 지시를 내리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시 직원이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와 계약 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공하는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시티 리그 또는 스포츠 용도로 시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 또는 허가를 받은 리그에서 경기하는 팀의 코치, 또는 팀 연습, 훈련 또는 시설의 일부를 예약한 코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용도.
섹션 8-3-3 BRC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