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주류법 및 시에 따라 Boulder 규정에 따라 (1)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행사 및/또는 (2)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발표된 행사에서 주류를 판매 및/또는 제공하는 사람은 다음을 취득해야 합니다. 특별 행사 주류 허가증. 비영리 단체는 지원자격을 갖춘 유일한 단체입니다. 각 법인의 특별 행사 허가는 연간 15일로 제한됩니다.
- CRS 44-5-105 (5) 특별 행사 허가 소지자는 맥아주, 증류주 또는 포도주를 제공하는 모든 시간 동안 샌드위치 또는 기타 간식을 제공해야 하지만, 조리된 식사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공회의소가 44-5-102 (1)(d)항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따라 개최하는 특별 행사의 경우, 상공회의소와 각 참여 회원은 주류가 제공되는 모든 시간 동안 간식과 샌드위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행사 날짜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행사 개최 90일 전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 체크리스트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시 및 주 신청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콜로라도 주류 단속부에 직접 보내지 마십시오.
- 신청서를 직원이 검토한 후, 신청자는 공고 포스터를 직접 수령하여 최소 XNUMX일 동안 행사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 303-441-4192로 규제 라이센스 부서에 문의하거나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LicensingOnline@bouldercolorado.gov 어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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