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율공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Boulder 회사는 다음과 같이 특정 정보,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회사의 사업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여기에는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 또는 그 전신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날짜 등이 포함됩니다. Boulder, 소유권 형태의 변경을 포함한 모든 소유권 변경 및 납세 의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기타 비즈니스 사실
- 이전 과세 기간에 대한 시 세금 납부액 추정치를 제시하고, 회사가 이러한 합의를 요청하게 된 이유 또는 상황 변화를 설명하십시오. 또한 회사와 시 간의 계약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Boulder 세금 연관성을 결정한 것입니다.
- 회사가 시 판매세/사용세를 징수했는지 여부와, 징수했다면 어디로 납부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
- 회사가 이전에 시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 Boulder MTC(Multistate Tax Commission) 넥서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 회사 측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 (물론 시는 여전히 합의를 위해 협상할 의향이 있지만, 이러한 표준 조건으로는 합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발적 공개의 표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회사는 위의 5단계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담은 자발적 정보 공개 합의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서는 최종 합의서의 일부로 포함되므로, 중대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이 있을 경우 시는 해당 합의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시는 해당 기업이 자체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며, 이 감사는 지난 3년 또는 기업이 시의 판매/사용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체 감사는 시 감사관의 검토를 받습니다.
- 상황에 따라 위약금은 면제될 수 있으나, 이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당 회사는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허가 및 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Boulder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판매세/사용세 및 관련 이자, 벌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도, 해당 도시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 해당 회사는 시에서 사업을 완전히 중단할 때까지 필요한 허가 및 등록을 유지할 것입니다.
- 해당 회사는 시에서 사업을 완전히 중단할 때까지 판매세/사용세를 계속 징수하고 납부할 것입니다.
- 회사는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서 언급된 문서에 회사가 제시한 사실적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통지 후 시 또는 시의 대리인에게 모든 장부 및 기록을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해당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시는 효력 발생일 이전 기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