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율공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Boulder 회사는 다음과 같이 특정 정보,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사업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여기에는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 또는 그 전신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날짜 등이 포함됩니다. Boulder, 소유권 형태의 변경을 포함한 모든 소유권 변경 및 납세 의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기타 비즈니스 사실
  2. 이전 과세 기간에 대한 시 세금 납부액 추정치를 제시하고, 회사가 이러한 합의를 요청하게 된 이유 또는 상황 변화를 설명하십시오. 또한 회사와 시 간의 계약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Boulder 세금 연관성을 결정한 것입니다.
  3. 회사가 시 판매세/사용세를 징수했는지 여부와, 징수했다면 어디로 납부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
  4. 회사가 이전에 시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 Boulder MTC(Multistate Tax Commission) 넥서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5. 회사 측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 (물론 시는 여전히 합의를 위해 협상할 의향이 있지만, 이러한 표준 조건으로는 합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발적 공개의 표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회사는 위의 5단계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담은 자발적 정보 공개 합의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서는 최종 합의서의 일부로 포함되므로, 중대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이 있을 경우 시는 해당 합의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시는 해당 기업이 자체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며, 이 감사는 지난 3년 또는 기업이 시의 판매/사용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체 감사는 시 감사관의 검토를 받습니다.
  3. 상황에 따라 위약금은 면제될 수 있으나, 이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해당 회사는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허가 및 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Boulder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판매세/사용세 및 관련 이자, 벌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도, 해당 도시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5. 해당 회사는 시에서 사업을 완전히 중단할 때까지 필요한 허가 및 등록을 유지할 것입니다.
  6. 해당 회사는 시에서 사업을 완전히 중단할 때까지 판매세/사용세를 계속 징수하고 납부할 것입니다.
  7. 회사는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서 언급된 문서에 회사가 제시한 사실적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통지 후 시 또는 시의 대리인에게 모든 장부 및 기록을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8. 해당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시는 효력 발생일 이전 기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